한 달 간 진행됐던 금융당국의 DLF 현장검사가 지난 주 마무리됐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쪼개팔기’를 지목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안에 파생결합펀드 DLF사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주말 한 달 가까이 진행한 합동 현장검사를 끝내고 재방방지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전체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 중간점검 결과인 20%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은행 내규 위반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인데, 향후 분쟁조정에서 은행의 배상비율이 70%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이른바 ‘쪼개팔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 해당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공모로 판매되어 투자자보호가 적용됐어야 하는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저희가 그 부분(쪼개팔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제도개선방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게 하거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높이면 전체 자본시장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제도개선방안에는 투자숙려제도나 펀드리콜제와 같은 사후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인데,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징계수위는 내년 2월께 확정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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