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에 출산' 최고령 출산 기록한 할머니, '정책 위반'으로 벌금 위기?

입력 2019-11-04 21:37  


67세에 아이를 출산해 중국 최고령 산모로 기록된 할머니 부부가 `두 자녀 정책`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위험에 처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짜와좡에 사는 67세 여성 톈 모 씨는 지난달 25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6㎏의 딸을 출산했다.
이번 출산으로 톈 씨는 중국의 최고령 산모가 됐다. 기존 최고령 산모는 지난 2016년 64세에 아이를 낳은 지린(吉林)성의 한 여성이었다.
전직 간호사인 톈 씨와 변호사인 남편 황웨이핑(68) 씨 사이에는 이미 아들 1명과 딸 1명 그리고 여러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가장 큰 손자는 18살로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의 `톈츠`(天賜)라고 지으며 기뻐했지만, 뜻밖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가구당 자녀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두 자녀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중국은 산아 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두 자녀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산둥성 법규에 따라 두 자녀 정책을 위반한 부부는 도시 평균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황 씨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산아 제한 규정은 49세까지인 가임 연령대 여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내 아내는 벌금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부 관계자는 "부부의 이전 두 자녀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셋째 아이 출산으로 다른 자녀와 관계도 소원해졌다.
모두 40대인 톈 씨의 두 자녀는 어머니의 출산 소식에 화가 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병원이나 집을 찾지 않았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톈 씨 부부는 오래전에 혼인 증명서를 잃어버려 아이를 `후커우`(戶口)라고 불리는 호적에 등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정부는 출생 신고를 일단 받아줬지만, 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후커우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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