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북방대합과 가리비 등 시가 2억4천만원 상당 일본산 조개류 76t을 불법 수입해 관세 3천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문제 업체는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 생산지 정보나 방사능 검사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세관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수입통관 현장 점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 복원, 관련자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 사는 2019년 4월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신고한 수산물 7t 외에 살아있는 북방대합 2t을 활어차 수조에 은닉해 밀수입했다.
밀수입된 북방대합은 생산지 증명이나 방사능 검사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반입됐다.
저가 저질 제품이어서 국내 유통 전에 모두 폐사했고, 세관 조사 전에 A 사가 폐기 처분해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B 사는 2019년 4월 일본산 조개류 9t을 활어차로 국내로 들여왔으나 검사 불가 통보를 받자 일본으로 반송한 직후 그대로 재수입하면서 전혀 다른 정상 제품인 것처럼 식약처 등에 신고하려 했다.
해당 조개류는 생산지 증명서 및 방사능 검사서와 대조할 수가 없는 데다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 현 제품 여부 등 확인이 불가능했다.
다행히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국내 보관 과정에서 전량 폐사해 소각·폐기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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