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리드의 직전 최대주주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6일 리드의 전 최대주주 라임자산운용의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문서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상태로,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리드에서 벌어진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초 잠시 리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지만 2주일 만에 주식을 장내 매도해 2대 주주였던 글렌로이드가 최대주주가 된 상태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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