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잇따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게 진료 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를 강제하고 있으며, 병력과 진료행태 등에 대한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이 분석 관리한다는 것은 정보 유출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또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업계는 이 자료를 이용해 수익을 내야하는 상품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는 공공성 강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병원협회의도 "진료 행위에 제한을 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들에게는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자화와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손보험 청구 업무에 따른 부담이 줄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계약자)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반대는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밖에 없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사회적 효용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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