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 활용 및 프리미엄 부대시설로 각광받는 "컨피네스 오션 스위트" 분양

입력 2019-11-11 10:00  



-갈수록 높아지는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숙박시설
-프리미엄 부대시설 및 세컨하우스로 활용 용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국도교통부의 발표는 공공택지 외에도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대출규제, 다주택 규제 등 여러 규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는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품을 찾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가나 생활숙박시설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주택 위주라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여러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와 전입신고를 통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데다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역시 없어 숙박업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 및 세컨하우스 활용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틈새투자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실제 분양을 시작한 강릉 세컨하우스 ‘컨피네스 오션 스위트’의 경우,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법에 의한 등기 건물로 인정됨에 따라 집한 건축물 소유 및 관리법에 의거해 개별 소유가 가능하다. 덕분에 객실 개별 등기 및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고, 호실별 등기가 가능함에 따라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

컨피네스 오션 스위트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상 주택이 아닌 것은 물론, 오피스텔과 달리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라며, “더불어 주택 부분에 대한 종부세 인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계획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소유해도 기존 재산세와 동일해 추가 부담과 대출 및 양도세 증과 우려가 없어 이를 찾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컨피네스 오션 스위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또는 서울시 문정동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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