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15년

입력 2019-11-08 17:03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유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