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만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서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외에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3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3천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799만명의 0.96%이다.
특히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18만2천760원의 건보료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천313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8%에 해당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애초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때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직장인의 종합소득에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와 달리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일반 직장 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매달 회사와 직장가입자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낸다.
이런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도 없이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내도록 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9월 현재 최고액인 월 318만원2천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천82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799만명의 0.015%이다.
이들은 대부분 매달 1억원 이상,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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