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녀와 상속분쟁 생겨도 배우자가 받는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19-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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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가격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또 주택연금 자동승계, 월지급액 확대를 추진하고,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하는 등 보장성도 강화한다. 예를들어 75세인 1억1천만원 저가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령액이 월 45만원에서 월 48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와 상속분쟁이 있을 경우 연금수급권을 배우자로 자동승계해 수급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법개정 등을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이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방식은 1.9%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개선하고,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1기 TF`에서 논의하지 못한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조적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한 정부로 평가받도록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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