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정부, 작은 기업 규제 개선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1-13 14:01  



공공 공유오피스를 쓰는 스타트업에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등 작은 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였던 규제 136건이 개선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은기업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통칭한다.

앞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업군을 25개로 나누고 규제애로를 306건 발굴,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136건을 개선했다.

이 중 4대 분야 40건의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적합성 판단 기준이 달라 공유오피스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공유오피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홈쇼핑에 입점한 작은 기업들은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해도 정액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번에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 비중을 낮춰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국유지를 전통시장 부지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80% 감면됐으나 공유지는 감면이 미미해 시장 상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도 해결, 공유지도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제화 소공인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선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 시 무조건 자체 브랜드를 포기해야 하는 `공동브랜드 사용 동의` 규정을 삭제해 공동판매장에 입주할 경우에도 자사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류 전문소매점에서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연대보증을 했다가 채무조정을 할때는 공동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