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공매도' 외국인 과징금 부과

이민재 기자

입력 2019-11-13 19:47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5억 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5월 홍콩 소재 B 자산운용사 A수석운용역이 모 회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얻은 다음, 운용 중인 펀드에서 매도스왑 거래를 통한 공매도를 해 5억 8,271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다자간 양해각서에 따라, 해외 감독기관과 공조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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