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루메드와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대해 매출액, 매출원가, 개발비 과대 계상과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이 지적 사항이라며 과태료 3,750만원, 검찰 통보 등을 결정했다.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파생상품 평가손실 미계상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 받았다.
또 증선위는 두 회사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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