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셀루메드·에스엘에스바이오 제재

이민재 기자

입력 2019-11-13 22:1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루메드와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대해 매출액, 매출원가, 개발비 과대 계상과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이 지적 사항이라며 과태료 3,750만원, 검찰 통보 등을 결정했다.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파생상품 평가손실 미계상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9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을 부과 받았다.
또 증선위는 두 회사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