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요청...SK "무대응 원칙"

입력 2019-11-14 13:36   수정 2019-11-14 14:13


<사진 =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법적제제 요청문서 첫 장>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미국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의 요청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 보존 의무를 무시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등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영업 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LG화학 관계자는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차 포렌식에서 대단한 자료를 찾아내지 못해 ITC에 2차 포렌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요청 내용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무대응 원칙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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