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위탁생산 'OEM펀드' 판매사 책임도 강화된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9-11-14 15:29  


앞으로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를 유통하면 제조사인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도 제재 대상이 된다.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오늘(14일) 발표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후속 조치다.
먼저 당국은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과 규제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서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측이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수수료 수준 , 만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따라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앞으로는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해 OEM펀드 운용 유인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에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설정하고 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전 영업행위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준칙에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제조사는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게 권고해야 한다.
판매사는 이를 통해 적합한 판매전략과 판매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판매여부는 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하고, 판매 이후에도 소비자에게 손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수익률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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