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308개 LH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650여명의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됐다.
지난 10월부터 수도권, 충청권, 남부권으로 구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실무교육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과 건설현장에서의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실무교육은 관리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하도급 관련법령과 관행적 불공정행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다뤘다.
특히 올해 개정사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지급·확인제 등 주요 정책이슈를 집중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함께 `전자카드제`를 안내해 법제화 이전에 건설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LH는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인 `LH 체불ZERO상담`을 통해 반복 시청이 가능하다.
LH는 앞으로 소규모현장, 중소업체 참여현장, 착공초기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리 컨설팅`도 운영해 하도급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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