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해외 태양광 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과 관련해 조만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한화큐셀의 소송에 대해 `비침해(non-infringement)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2주 안에 발표한다고 현지시간으로 12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그룹 등 3개사를 상대로 태양광 셀 관련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진코솔라 등은 특허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한화큐셀이 주장하는 특허는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한화큐셀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2주 후에 Pre-notice처럼 나온 다면 항소할 예정"이라며 "독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특허침해가 되었다는 것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주 뒤에 나오는 것은 ALJ(행정판사)의 initial determination(잠정결정)이고,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커미션 리뷰를 통해서 뒤집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이 건과 별개로 독일과 호주 소송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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