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최대 무게가 30㎏으로 제한되고 경음기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된다.
또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과 같이 수은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고, 높이 1m 이하의 가정용 계단식 소형 사다리도 안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통합 관리하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과 `전동` 방식으로 분리하고,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 등 전동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시속 25㎞)와 제동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만 규정하고 있었다.
또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도록 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전동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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