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도입…특별연장근로에 경영상 근거 포함
-경총 “유연근무제 보완 절실, 국회 입법조치 시급”
-전경련 “부분적으로 도움…근본적 해결방안 못돼”
-中企중앙회 “중소기업 업계 어려움 일부만 반영"
-경제계 “일부라도 보완 다행…현장 기대 못미쳐”
-노동계 반발…“정부 정책에 분노 총파업도 불사”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 기준에 일시적인 업무 증가,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했지만 경제계는 현장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이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 기준에 일시적 업무 증가, 경영상 이유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보완조치에 따라 내년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적용에 따른 우려를 일부 덜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경총은 “국내외 경쟁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위반은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시적인 인가연장근로 제도의 허용범위를 연구개발프로젝트 수행이나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경영상 사유에도 허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고소득·전문직 면제 도입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경연은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책과 관련해 “여전히 기업의 애로사항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상의 관계자는 “재계의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하는 등 정부의 노동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 투쟁을 준비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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