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보완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일단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은 입법 무산에 대비한 고육지책일 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주52시간제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1년 이상 미뤄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특단의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렇잖아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11월 13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11월 13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44.5%의 수급기업이 사실 납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준비도 더욱더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달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다지만 인가 기준은 모호하기만 합니다.
급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엔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반응입니다.
<인터뷰>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문제는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간 자체가 정확히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아쉽고...
특별인가연장도 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기 때문에 요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쉽게 명시하는게 필요하다. "
중견기업연합회도 "근로시간제 보완 입법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지만,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보완책과는 별도로 탄력근무제 기간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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