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한 자영업자에 초기 2년간 채무 상환유예 해준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1-20 13:01  



앞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등 지원방안이 확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20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채무 상환 유예 확대와 함께 자영업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도 신규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체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시 참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P2P플랫폼이나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과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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