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알아보기 쉽게"…문 대통령 즉각 지시

정원우 기자

입력 2019-11-20 16:24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20일 지시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에 즉각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졌다.

민식 군의 어머니는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에는 20일 오후 4시 기준 22만2천여명이 동의해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해인이법`과 `한음이법`은 3년째, `하준이법`은 2년째 계류 중이다. 올해 발의된 `태호·유찬이법`과 `민식이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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