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북 영천·부산 영도·부산 사상·인천 동구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2건 발의…연내 입법 노력
도시의 낙후된 공업지역이 혁신일자리 사업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앵커시설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난 8월 공모 후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를 오는 2020년부터 마련하고 20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업지역은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범사업과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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