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카드로, 가맹점 카드대금은 포인트로"…금융위, 혁신서비스 8건 지정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1-21 15:07   수정 2019-1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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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68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정된 서비스는 레이니스트의 개인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신한카드의 월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보맵 등이 운영하는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등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됐다.

KB국민카드는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유효기간 없는 포인트로 카드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해당 가맹점이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 시 카드수수료가 면제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결제 승인과 중계시스템 구축, 운영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결제승인과 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하는 피네보의 서비스도 오픈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데이트를 분석, 금융사기 의심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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