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이 모순됐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DLF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장려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질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대책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위험이 큰 사모펀드가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20일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당국의 방향성이 모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의 사모펀트 투자요건 강화와 개인 전문투자자의 투자요건 완화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며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투자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투자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