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기업들은 명의신탁주식 발행부터 환원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탈세목적이 없음에도 발기인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부는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 세법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어 지분율이 높은 주주일수록 소액주주보다 높은 양도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역시 보충적인 것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고민하는 기업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과점주주의 불이익보다 더 위험합니다. 무심코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다면 막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 혹은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주주총회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사망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된 경우,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주식 환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경영권 간섭을 한다면 ‘명의신탁주식의 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가업 승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정부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아끼며 가업 승계를 한 경우, 나중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 되었을 때 제도 활용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제도를 활용한 경우 세금 추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이 의심되는 기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른 시일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불균등감자, 주식 증여, 자기주식제도 등이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업 상황과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환원할 수 없다면 주식양도 제한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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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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