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반은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됐다.
78건의 적발사례는 조합운영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비사업비 사용,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비 예산안으로 총회의 의결, 현금 청산자가 된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정관 등의 부적격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총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집행 자료가 확인이 될지 않을 시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번 지적사항을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예방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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