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달라" 혼자 사는 여성 집 문 붙잡고 침입시도한 30대 '징역 4년'

입력 2019-11-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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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출입문을 붙잡고 침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 4분께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들여보내 달라. 재워달라"며 집 현관문을 못 닫게 붙들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접근해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엿보고 메모해뒀으며 건물 밖을 살피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30일 새벽 술 취해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리에서 추행하고, 5월 25일 새벽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네 쓰러지게 한 뒤 CCTV 본체와 현금 3만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자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의 반응을 살피거나 엘리베이터 너머 벽 뒤에 숨어 피해자의 집을 계속 주시했고 경비원이 오자 도주했다"며 주거침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달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수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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