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한 번 휘둘렀더니 사망, "상해치사 성립…징역 5년"

입력 2019-11-24 11:40  


단 한 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맞은 부위나 피해자의 대응 과정 등을 고려하면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식당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2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곧바로 넘어졌고 골목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급성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나흘 뒤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고 B씨가 희롱하는 말을 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폭행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인 상해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은 폭행 정도나 피해자의 대응 과정 등을 엄격히 따져 판단한다.
재판부는 A씨가 뇌와 연결된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척추동맥 파열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라며 "성인 남성이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할 경우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목 부위를 가격당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술에 취한 경우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힘이 아니라도 더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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