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진술과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건설사·자산운용사 등 업체들과 금융위원회, 부산시 집무실, 서울·부산 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의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옛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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