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무효] 조합 "입찰 강행" vs 정부 "강행시 법적 조치"

신인규 기자

입력 2019-11-26 12:29   수정 2019-11-26 17:16

현대·대림·GS 이행보증금 4,500억 몰수 가능성은 낮아

강북권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입찰 무효 결정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사업 진행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고, 재개발 조합에 대해 입찰 일정을 중단하고 재입찰에 들어갈 것을 이르면 오는 27일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비사업 주체인 재개발조합은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기존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입찰 공고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제재를 할 방법이 마땅찮은 가운데 내놓은 고육책"이라며 "그걸로 정부가 명분을 가지겠다는 속내겠지만 이와 상관없이 합동설명회와 임시총회 등 입찰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조원 규모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 한남동 일대 38만 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5,816가구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건설이 각각 사업이행보증금 1,500억원을 납입하고 수주전을 진행 중이다.
사업 지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입찰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합동특별점검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 내부에서는 조합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시정 요구조치, 공문 발송 뿐 아니라 위법사항에 대한 검경 수사의뢰 등의 절차를 검토 중이다.
점검반 조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조합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조합의 입찰 공고 과정에서 시공사가 입찰 조항을 위배했을 경우 조합은 시공사가 미리 내놓은 사업이행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해당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1,0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면서 소송전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시공사의 입찰자격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과 함께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어 몰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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