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무효'…국토부 "건설사 3곳 수사의뢰"

전효성 기자

입력 2019-11-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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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관측되자 지난 11~14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서울시·용산구·한국감정원 관계자와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 현행법 위반사례 20여건 수사의뢰
먼저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20여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사례로 판단했다.
▲시정조치 통보…2년간 정비사업 자격제한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재건축 조합에 "현재 진행 중인 입찰에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사업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등 후속제재도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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