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가지급금,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입력 2019-11-30 10:28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용도와 액수를 확정짓지 않은 채로 현금 지출을 발생시킨 경우,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법인의 특성상 투명한 회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증빙이 불가한 지출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발생되는 4.6%의 인정이자로 인하여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에 대한 부분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추가 부담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상증세 등의 항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사업 확장, 금융 거래, 기업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해져 가업 승계, 기업 청산, 폐업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항상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대외적인 기업 평가과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사업 운영 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되어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발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누적된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누적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일 때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 개인 자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적정한 시가 거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감자(자본 감소)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이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차등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정리법마다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요인, 가지급금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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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라동기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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