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김현미 장관 겨냥 "졸속으로 만든 '타다 금지법' 안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1-27 14:19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법안을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들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이 된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브이씨엔씨 공식 입장문에 이어 이재웅 대표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쏘카는 자회사 브이씨엔씨를 통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 중이다.

해당 법안은 관광용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11인승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아울러 음주나 부상 등 운전이 불가능할 때만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에 조항에 근거를 둔 타다의 영업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수입은 1,692억원으로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법인택시 기사, 면허권이 안 올라 불만인 개인택시 기사, 승차 거부에 시달리는 승객, 규제 당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타다`가 법에 허용된 기사 알선을 등록된 대여 자동차와 함께 하며 새로운 이동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1만 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고, 타다 드라이버는 법인택시 기사의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다는 설명이다.

사용자 역시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안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겨냥해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거냐"며 비판했다.

또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도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냈다.

브이씨엔씨는 "법안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호소문에는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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