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P2P금융, 법안 통과 ‘수혜’ [겨울잠 자는 금융법안] ③

고영욱 기자

입력 2019-11-28 17:34  

    <앵커>

    그런가하면 인터넷은행과 P2P금융처럼 관련 법안이 통과된 업권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면서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사건 사고도 여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CT기술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들이 등장했지만 그동안 우리 법 체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덮어놓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과잉규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을 법안들이 입법절차를 거치면서 새로운 금융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과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가상화폐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정유신 / 핀테크지원센터장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핀테크가 새로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디지털·모바일 트렌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P2P금융법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와 기존 금융업계의 P2P금융 투자를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하게 됐는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면서 건전한 시장 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은 ICT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을 주도하도록 하는 본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지만, 케이뱅크를 살리려는 특혜성 개정이란 논란도 있습니다.

    그동안 무법지대에 있었던 가상화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상자산’이라는 명칭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각종 의무가 생깁니다.

    제도권 편입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 27일 또다시 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6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유실되면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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