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KEB하나은행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팔아온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에 KEB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고, 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심의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EB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금감원 측은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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