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며 "이첩을 안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하명수사` 논란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다.
노 실장은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한 이후에 조사대상자인 경우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했다"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경찰이 김 전 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 청와대에 9번 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전 1번, 이후 8번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비리에 대해 청와대가 알면서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뒤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건의 의혹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노 실장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드렸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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