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달린 5등급차 수백대 25만원 과태료...박원순 "성공적"

입력 2019-12-01 20:12  



서울시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펼쳐지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대표적 정책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가 12월의 첫날 오전 6시를 기해 시작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이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8만3천799대 중 5등급 차량은 1천401대였다.
그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836대, 긴급차량 1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278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81대를 제외한 205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7시간 만에 과태료 5천125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205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7.8%인 98대, 경기도 차량이 36.6%인 75대 등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 건수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요금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난달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시즌제와 함께 시작하지만, 그와 별개로 연중 내내 상시 적용한다.
시는 시즌제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 외에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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