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부터 첨예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J노믹스의 핵심축으로 혁신성장을 꺼내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말을 아낀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인터뷰> 이재웅 쏘카 대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됐고,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상에 근거를 둔 적법한 구조"라며 "타다는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으로 기존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쏘카 측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다'의 영업 방식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에선 '타다 금지법안'이 1차 관문인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방향엔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주내 처리가 유력하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한편 지난주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위기를 맞았던 이른바 '데이터 3법'도 여야간 갈등이 오히려 깊이지면서 처리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우려한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에 어렵게 자리잡는 '혁신'을 위한 노력도 현실의 높은 벽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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