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마' 경남제약, 상장 유지…5일 매매거래 재개

박승원 기자

입력 2019-12-04 20:06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권 매매거래는 오는 5일부터 재개된다.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지난해 3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남제약의 주권 거래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당시부터 약 1년9개월간 정지됐다. 이후 지난 4월엔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2018 회계년도 감사 `비적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하지만, 재감사를 통해 지난 10월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면서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여기에 경남제약은 공개 매각을 진행해 바이오제네틱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전임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하관호·안주훈 경남제약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18년 3월2일 거래정지 이후 거래재개까지 약 19개월의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요구,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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