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과방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또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3법`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지난 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전날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에 부대의견이 달린 점도 법사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과방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용어 재검토 및 개선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알고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이다"며 법안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될 것이다"며 "향후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유출·악용하는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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