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체결

박승원 기자

입력 2019-12-05 10:20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이를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탁결제원은 협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총 약 371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또,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주식투자자에게 그간 배당금 1,694억원, 주식 1,521만주를 찾아 주었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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