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하향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2-06 14: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입법예고 중에 있어, 2020년 1분기 중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됐다.

주택가격제한 완화 방안과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은 현재 논의와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배우자자동승계와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주택 가입허용 방안은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별도의 소득원이나 자산 없이 집 한 채 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