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순 소모품 교환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이 면제되는 정비는 오일·휠터류 교환, 배터리·전구 교환, 냉각장치·타이어의 정비 등이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해서만 견적서 발급이 면제됐다.
엔진오일과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도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다.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돼 추진됐으며, 정부는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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