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초과시 환자가 직접 수령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12-09 13:22   수정 2019-12-09 13:22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본인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환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 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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