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연달아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었다.
전북경찰청은 9일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A 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전북경찰청은 강제 수사도 고려했으나, A 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신분상 처분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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