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민연금 더 받는다...'물가 상승' 만큼

입력 2019-12-10 07:27   수정 2019-12-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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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된다.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민간연금 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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