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하준이법' 국회 통과...부모 방청석서 눈물

입력 2019-12-10 11:27   수정 2019-12-10 11:29



국회가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일 오전 10시56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들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고 김군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다.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도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의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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