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中企 '주 52시간' 시행 연기…시장혼란 해소 근본책으로는 역부족"

김정필 부장

입력 2019-12-11 11:20   수정 2019-1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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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52시간 근로 유예 근본대책으로 미약”
-영세·중소사업주 범법자로 몰려…불확실성 증대
-탄력근로 최대 기간·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필요
-경총 “경사노위 합의 내용 법적인 보장 필수”
-“보완 입법 조속히 완료해 시장 혼선 줄여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 기간을 1년여 부여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시행이 1년여 미뤄진 가운데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본 해결방안 마련에 더해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마련한 보완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의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실장은 “중소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추 실장은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광호 실장은 이밖에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총 역시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연구개발의 경우와 관련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 일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등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299인 사이의 기업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용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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