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클리닉,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를 준비하여 상속세·증여세 절세

입력 2019-12-11 16:10  


가업승계란 넓은 의미로 후계자에게 가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은 법인의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경영권은 대표이사 직위를 물려줌으로써 가능하다.

은퇴와 상속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오너 CEO라면 가업승계는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 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사망 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절세 제도가 존재한다.

먼저 가업승계 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증여자는 60세 이상으로서 법에서 정한 중소, 중견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어야 하며, 최대주주로써 10년 이상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후계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상기 언급한 가업승계 특례제도 적용 요건에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추가한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의 김효겸 자문세무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공제를 받기위한 요건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사후관리까지 따진다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절세 혜택을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강조한다.

상속 이후 10년간 고용유지, 업종유지, 승계받은 자산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한데,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시키는 개정세법이 마련되었다. 사후관리기간은 7년으로 감소되었으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율 요건 완화, 업종 변경 폭의 확대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상속세, 증여세는 세율 부담이 최대 50%인데, 가업승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거액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

사업무관 자산비율 판단, 상속 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지 여부, 상속, 증여 전 주가 관리 등 세부담 계산을 위한 세무상 검토는 물론 후계자 직위 승계를 위한 절차 준비 등 세무 외 적인 부분까지도 관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CEO클리닉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너CEO에게 꼭 필요한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실질적인 컨설팅과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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