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대책 최종안에 은행 신탁판매 일부 허용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2-12 10:39   수정 2019-12-12 10:47



금융위원회가 기존 발표한 DLF 사태 후속 대책에서 은행들의 일부 요구를 수용해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했으나, 은행권이 기존 이미 판매한 대표적 지수에 한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LF 후속 대책에 대해 은행들의 일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전제로 일부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된 경우 그리고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은행들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ELT는 2019년 11월말 기준 잔액 37조원 수준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ELT 판매량은 2019년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고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등 5개 대표지수로 한정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녹취, 숙려 적용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해 내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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